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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다운 받은 자료를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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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조세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이 심하여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만 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세금 혜택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수도권 안의 소기업 및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 %∼15% 감면

-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및 지방세 면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 세금감면

■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설정인정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 기업의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구입시 세액공제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

■ 사업소세(지방세) 면제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1 ) 수도권안의 소기업 및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15%를 감면해 준다.

 ◆ 감면비율

-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 : 15%

-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 중 소기업 및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 : 지역에 관계없이 5%

☞소기업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은 5 0명 미만,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인정금액 한도를 일반기업보다 우대하고 있다.

 ◆ 접대비 인정한도

일반 기업

중소 기업 

인정 한도 : ① + ②
① 기본 금액 : 1,200만원
② 수입 금액×적용율

인정 한도 : ① + ②
① 기본 금액 : 1,800만원
② 수입 금액×적용율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3) 설비투자 금액의 3%를 세액 공제 해준다.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 법제5조

4)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통합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통합되는 재산을 취득·등기할 때 드는 취득세·등록세도 면제한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19조, 제120조

5) 본사와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은 세금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세액의 50 %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를 감면해 준다. .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손실준비금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2년간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손금으로 설정한 사업손실준비금중 5년내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지 않거나 상장폐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7) 최저한세 적용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5%를 우대하고 있다.

  ◆ 최저한세 계산방법

일반 기업

중소 기업 

각종 감면 적용 하기전 과세표준× 15 %

각종 감면 적용 하기전 과세표준   × 12 %

☞최저한세란?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8)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손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5조의 2, 법인세법 제72조

9)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구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세액 공제액 계산

세액 공제액

= (

기업 구매 전용카드등의 사용액

-

구매 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한 약속 어음의 금액용

3 / 1000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10 %를 한도로 한다.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내에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된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10)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6개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 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가 시작되기 1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11) 지방세도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업원할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된다.

※ 종업원: 종업원의급여총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사업소세

※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

■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43조, 제249조

12)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준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관련법규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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