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후발적인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러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