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o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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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는 누가,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o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o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 용역 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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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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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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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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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소득을지급할
때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
수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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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 0일까지 납부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익월
1 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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