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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4장 원 천 징 수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o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o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o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 용역 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지급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지급자)


신고 ·납부
→ 
|
|

 신고:세무서
 납부:은행 ·우체국 등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지급할
  때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
  수증을 교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 0일까지 납부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익월 1 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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