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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3장 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1.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o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근무처가 2이상인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때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2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o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o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서는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장부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때 우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주시고,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이나 국세전자납부(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전자납부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국세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o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를 받습니다.

o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습니다.

o 기장을 한 납세자가 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o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0.05 %×경과일수)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대신,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타소득이 없고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소득 추계신고자용 신고서 ”를 이용하는 것이 작성하기 쉽습니다.

②소득공제신고서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소득공제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④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사본 등)

⑤장애자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⑥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⑦세액공제신청서,세액감면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⑧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⑨조정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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