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방법
1.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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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근무처가 2이상인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때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2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o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o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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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는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장부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때 우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주시고,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이나 국세전자납부(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전자납부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국세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o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를 받습니다.
o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습니다.
o 기장을 한 납세자가 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o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0.05 %×경과일수)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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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대신,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타소득이 없고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소득
추계신고자용 신고서 ”를 이용하는 것이 작성하기
쉽습니다.
②소득공제신고서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소득공제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④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사본
등)
⑤장애자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⑥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⑦세액공제신청서,세액감면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⑧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⑨조정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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