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다음연도 1월 급여 지급시에는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원천징수할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제공프로그램 Download】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
월급여액 (비과세소득은제외)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 ·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1
2
3
4
5
6
7
8
9
10
11
천원이상 1,300 1,305 1,310 1,315 1,320
천원미만 1,305 1,310 1,315 1,320 1,325
5,530 5,700 5,870 6,040 6,210
3,840 4,010 4,180 4,360 4,530
0 0 0 0 0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수를 말합니다.
o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 =(하루급여액-8만원)×9 %(세율)×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안한 비율)
o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징수세액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