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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제4장 원천지수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다음연도 1월 급여 지급시에는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원천징수할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제공프로그램 Download】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

월급여액
 (비과세소득은제외)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 ·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1

2

3

4

5

6

7

8

9

10

11

천원이상
1,300
1,305
1,310
1,315
1,320

천원미만
1,305
1,310
1,315
1,320
1,325


5,530
5,700
5,870
6,040
6,210


3,840
4,010
4,180
4,360
4,53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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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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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수를 말합니다.

   o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 =(하루급여액-8만원)×9 %(세율)×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안한 비율)

o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징수세액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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