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계산방법
4.과세표준,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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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세율은 9%에서 36%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02년 귀속 소득세 기본세율표>
세 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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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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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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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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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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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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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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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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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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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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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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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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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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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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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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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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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10,000,000)×세율(9%)-누진공제액(0)
=산출세액(900,000)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0,000,000)×세율(18%)-누진공제액(900,000)
=산출세액(2,700,000)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60,000,000)×세율(27%)-누진공제액(4,500,000)
=산출세액(1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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