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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제3장 소득세

세액 계산방법

  4.과세표준,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세율은 9%에서 36%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02년 귀속 소득세 기본세율표>

세 율 표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0

1,000만원 초과

18

900,000

4,000만원 초과

27

4,500,000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

 

계산 예)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10,000,000)×세율(9%)-누진공제액(0)
    =산출세액(900,000)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0,000,000)×세율(18%)-누진공제액(900,000)
    =산출세액(2,700,000)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60,000,000)×세율(27%)-누진공제액(4,500,000)
    =산출세액(1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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