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은 2002.1.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합니다.
1.소득금액
□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o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은
지급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o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은
기록 ·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o “총수입금액 ”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o “필요경비 ”란 매출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부가 없을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o 장부가 없을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 ”이라고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거나 실제 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적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추계소득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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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준경비율제도 ”란
무기장자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주요경비)는
증빙(증거서류)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2002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
o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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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경비
-매입비용 :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o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직진년도 수입금액 기준)
도 ·소매업,어업,광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제조업,음식 ·숙박업,건설업
등 :9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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